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04.22

보험청구를 어느 회사에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쯤에 제 차 뒷쪽에 흡집을 내고 간 사고가 있습니다. 누가했는지 찾지를 못해서 자차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3월에 보험갱신을 하면서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경우 사고 접수는 어느보험사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고일 기준으로 A보험사에 신청을 한다면, A보험사의 경우에는 휴차보상같은 특약이 있었는데요, 이런 혜택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사고일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일지요, 접수를 아직 못한건 회사일이 바쁘다보니 차를 수리할 타이밍을 못잡아서 사고 접수를 미리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차량에만 가능 합니다.

    개인 일반 차량에는 해당이 안되니 참고 하세요.

    보험기간중에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 받으니 a회사에서만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A보험사 가입기간내 사고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A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신청하는데 보장액이 물적할증기준액을 고려하셔서 휴차보상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의 처리는 사고접수일이지요. 다만 그 사이 갱신을 통해 보험회사의 변경이 있다면 사고일 기준으로 접수하는 것이 맞으나, A보험사에서도 그때 사고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할겁니다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2월 사고면 2월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지 현재 4월이기 때문에 파손이 2월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그 당시 유지하고 있던 보험사로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지되고 있던 보장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에 가입해 있던 자동차 보험 회사 측에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나 그 당시에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 둔것이 있다면 그 때 당시 사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험료 할인 유예 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