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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지적인상사조56
지적인상사조56

내가 내 차 박았을 때 자동차 사고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A가 있고 자동차 B가 있습니다.

자동차 A는 제가 보험이 안들어져있고, 자동차 B는 보험이 든 상태입니다.

근데 A를 잠깐 운전해야할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B를 박았습니다.

주차했던 B를 빼고 거기에 A를 다시 넣는 과정에서 차가 들어와서 급하게 하다 박았는데요.. (A로 밖에 빼논 B를 박음)

A는 제가 보험이 없으니 당연히 제 돈으로 수리해야하는데

B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B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그냥 주차되어있던걸 A로 친거라 완전 피해자일 것 같은데 둘 다 제가 한거라 합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차보험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에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B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B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그냥 주차되어있던걸 A로 친거라 완전 피해자일 것 같은데 둘 다 제가 한거라 합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차보험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할까요?

    : A차는 가해차량, B 차는 피해차량이 맞으나, 가해차와 피해작가 동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아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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