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가 있었고 그 앞에 이중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던 중 제 차를 부딪혀 차 뒤쪽 문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을 처리하는데 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할거라 먼저 수리를 받고 나중에 보험 나오면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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