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가 있었고 그 앞에 이중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던 중 제 차를 부딪혀 차 뒤쪽 문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을 처리하는데 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할거라 먼저 수리를 받고 나중에 보험 나오면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배책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수리를 먼저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결정이 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대물 손해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20만원은 가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일배책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수리시에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여서

    선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을 처리하는데 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할거라 먼저 수리를 받고 나중에 보험 나오면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처리방식이 다르게 되어,

    우선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후 가해자가 이를 보상하고, 가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거나,

    피해자가 본인의 자차담보로 먼저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가해자측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바를 이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수리·후청구 방식은 가능하지만 미지급 위험이 있으니, 가능하면 A측 보험사(일상배상책임) 접수번호 먼저 받고 보험사 직접 지급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