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전송부양식서에 삽입된 리뷰거부 조항의 유효성에 관해■우선 저희는 도배 업체를 운영 중이고, 고객님께 계약서 대용으로 보내는 양식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또한 저희 업체는 악의적 리뷰나, 사실과 관계없는 리뷰작성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리뷰도 작성을 원치 않기에 리뷰 작성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추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도배 시공시 불만족하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부분적으로 환불 해드리고 있습니다.[시공 금액에 최대 10%]'라는 문구도 있는데, 이는 추후에 함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최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견적 문제나 보수 시간 지연 등을 문제삼으며 고객이 숨고 플랫폼에 리뷰를 작성하였고, 저희는 시공 외적인 문제인 데다 관련 내용이 모두 as과정에서 해소/해결되었거나 고객 역시 인지한 사항들이었기에 임시삭제 조치를 한 후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며 후에 리뷰 작성 시 법적대응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습니다.이에 고객이 리뷰 삭제 사안 및 관련 고지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저희는 최대한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 외적인 부분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그러자 고객이 '시공견적의 20%를 환불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글을 썼습니다.1.양식서에 적힌 리뷰에 관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양식서는 고객의 주문내용, 성함 및 연락처와 주소 및 시공날짜 등의 고객정보 및 시공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객이 해당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공란을 채운 후 저희에게 다시 전송하면 수임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2.해당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재차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또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3.또한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입금 후 리뷰를 지운 뒤, 고객이 해당 내용을 어기고 다시 리뷰를 작성할 경우의 대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