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자부심있는개구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계연도가 4월 1일이고 4월 5일 퇴사일 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되고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합니다.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4월1일에 연차가 들어올 때, 4월 5일 퇴사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됩니다.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개월을 안지킨 퇴사가 가능할지안녕하세요.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 전 퇴사를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는 3월 5일에 퇴사를 통지하였고 4월1일까지는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1개월을 지켜 4월 5일 퇴사를 강행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3월31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