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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자부심있는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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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가 4월 1일이고 4월 5일 퇴사일 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되고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

    2024.7.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7.1 ~ 2026.4.5 : 연차휴가 불발생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에 불과합니다. 이 일수보다 적게 부여 받았다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26일 또는 26일 초과 부여 받고 사용한 경우 지급 받을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4.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