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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자부심있는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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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4월1일에 연차가 들어올 때, 4월 5일 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4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4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