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주택의 증축시에 규정과 도면에 대해서요시골집에 렉산을 달려고 합니다길이가 1미터가 넘어서증측범위에 들어가는데여지자체 민원으로 규정을 물어보니2. 신고규정 및 구체적인 절차:•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 이상돌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후퇴한 선까지의 면적이 증축면적에산입되며, 기둥을 이용하여 돌출시에는전체면적이 증축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에 따른면적의 증가가 있을경우 「건축법」 제14조규정에 따라‘증축’에 해당하므로사전에 건축(증축)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건축(증축)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가제출되어야 하며, 관련법 규정에따라 의제협의(정화조, 주차장 등)를통해 적합할 시 건축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___1.예전에 저희 집이 지자체 지원으로집수릴 했고 그당시 도면이랑 다 보냈고공뭔이 나와서 실사를 떳는데여그러면 지자체에 도면이 남아 있으면다행인데… 공무원이 조회가 안된다고 해서일단 재 확인해볼 생각입니다2. 도면을 저도 몇개는 볼줄은 알지만직접그리고 수정하는건 어려운데여출입구 부분의 렉산표시나(공무원은 차양이라 표현)이런걸 할려면 주변의 설계사 사무소한테부탁해야 하나요?3. 지자체에 보존기한이 경과하여그당시 지자체에 제출한기존 자료가 사라진경우제가 설계사무소에 도면 요청시비용이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4. 지자체규정엔 1미터 미만의제한적인 크기 안에선신고없이 가능하다는데요도면수정을 제가 배워서 하거나건축사 신고가 필요가 없다면절약등의 잇점은 없겠지요?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