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의 증축시에 규정과 도면에 대해서요

시골집에 렉산을 달려고 합니다

길이가 1미터가 넘어서

증측범위에 들어가는데여

지자체 민원으로 규정을 물어보니

2. 신고규정 및 구체적인 절차: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선까지의 면적이 증축면적에

산입되며, 기둥을 이용하여 돌출시에는

전체면적이 증축면적이 됩니다.

• 따라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면적의 증가가 있을경우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증축’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건축(증축)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건축(증축)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가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의제협의(정화조, 주차장 등)를

통해 적합할 시 건축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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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 저희 집이 지자체 지원으로

집수릴 했고 그당시 도면이랑 다 보냈고

​공뭔이 나와서 실사를 떳는데여

그러면 지자체에 도면이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공무원이 조회가 안된다고 해서

일단 재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2. 도면을 저도 몇개는 볼줄은 알지만

직접그리고 수정하는건 어려운데여

​출입구 부분의 렉산표시나

(공무원은 차양이라 표현)

이런걸 할려면 주변의 설계사 사무소한테

부탁해야 하나요?

3. 지자체에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그당시 지자체에 제출한

​기존 자료가 사라진경우

제가 설계사무소에 도면 요청시

비용이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4. 지자체규정엔 1미터 미만의

제한적인 크기 안에선

신고없이 가능하다는데요

도면수정을 제가 배워서 하거나

건축사 신고가 필요가 없다면

절약등의 잇점은 없겠지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차양 증축이 외벽에서 1미터를 초과하면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축신고(면저게 따라 허가가 될 수 있음) 대상이 맞습니다. 증축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이 없으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되도록 건축사 또는 건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라고 할 것입니다. 처마의 구조체가 기존 건축물에 연결되어서 구조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구조안전의 확인도 해야 될 것입니다. 주택 용도는 규모 관계 없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입니다. 이때 주용도의 실이 아니라면 제외시켜 줍니다만 기존 거실을 포함한 구조체와 일체화 되는 것이라면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함 구조확인도 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체와 조금이라도 떨어진 독립된 구조체로 시공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지만 의뢰를 맡긴다고 하면 용역비가 300만원 내외로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업무를 맡아줄 건축사도 있을 겁니다.(간단한 업무면 150만원 내외로 해주는 업체도 본 적 있습니다.)

    예전에 지자체 지원으로 집수리를 한 이력이 있고, 도면이 작성되었다고 해도 정식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장 실사를 통해서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CAD도면이 아닌 인쇄물이라면 그 역시 CAD로 다시 작성해야 될 수 있습니다. (대장도면 변경을 위함)

     

  •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직접 하기에 힘들어요 저도 관공서 담당 공무원 한테 문의 해봤는데 확답을 안주고 설계 사무실에 물어 보라고 하네요 관공서 근처 설계 사무실에 문의 하는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