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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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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증축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지번안에 다른 동으로 건물을 만들면 증축이고, 층수를 올리는 것도 증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건축물의 증축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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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증축은 건축물의 물리적 크기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범위와 기준은 건축법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확장을 포함하며, 기존 건물의 구조적 요소를 변경하니 않는 개보수와는 구별이 됩니다.

    <건축물 증축의 정의>

    1. 수평적 증축 -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넓히는 경우

      ex) 건물 옆으로 추가로 건축하거나 기존 면적 외에 부속 공간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경우

    2. 수직적 증축 - 건축물의 층수를 추가하거나, 높이를 늘리는 경우 / 지붕을 개조하여 다락방이나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ex) 2층 건물 위에 1층을 더 추가하여 3층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증축은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추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써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처럼 같은 지번안에 건물이 있다면 추가적 건축과 확장등은 증축이 되지만 건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신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요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나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축이 아닌 대수선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늘리는 것이므로 같은 대지내라면 별도의 건물을 지어도 증축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면적은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 및 지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범위에는 신축,증축,재축,개축,이전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 자의 증축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추가적인 구조물을 더하거나, 기존 구조를 변경하여 면적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층 수 추가 : 기존 건물의 높이를 높여 새로운 층을 추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3층 건물에 1층을 더하는 경우가 됩니다.

    2. 연면적 증가 : 기존 건물의 외부로 새로운 공간을 더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의 옆면이나 뒤쪽에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구조물 추가 : 기존 건축물에 별도의 동이나 구조물을 추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같은 지번 내에 새로운 동을 세우는 것입니다.

    4. 내부 구조 변경 :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증축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허물고 공간을 넓히는 경우입니다.

    증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기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닥면적 늘어남 없이 높이만 늘어나고 증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