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호감있는라이츄
- 민사법률Q. 공황장애 진단서 와함께 사직의사 밝혔으나 반려됐습니다..Q1. 진단서 무시 및 폭언으로 인한 즉시 퇴사 가능 여부"전문의로부터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그 정도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삐딱해서 아픈 거다'라며 질병의 실체를 부정하고 업무를 지속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해지 통고 후 1개월 경과)를 지키지 않고 즉시 출근을 중단해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요..Q2. 손해배상 청구 위협에 대한 대응"현재 병원 업무(보험 청구 등)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당장 그만둘 경우, 병원 측에서 인수인계 미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할까 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병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법을 잘아는 원장님이라 걱정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사장님의 개인회생시 월간보고서 및 보정서 작성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한 개인 사업체에서 전문적인 업무(의료업종사)로 고용된 직원입니다.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사장님께서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월간보고서' 작성 및 법원 '보정서' 답변 작성 업무를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거절했지만 일단 해보라며 지시해서 그렇게는 했습니다 (엑셀관련된 일이라고 해서요...)저는 법률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이런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나요? (이 업무를 하는 대신 시급은 19,000원정도 받고있습니다)사장님은 "난이도가 낮은 일이다"라고 하시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법원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것이 변호사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사적인 업무 강요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으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6개월 안전가료) 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전문가분들의 냉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의 개인회생시 월간보고서 및 보정서 작성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한 개인 사업체에서 전문적인 업무(의료업종사)로 고용된 직원입니다.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사장님께서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월간보고서' 작성 및 법원 '보정서' 답변 작성 업무를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거절했지만 일단 해보라며 지시해서 그렇게는 했습니다 (엑셀관련된 일이라고 해서요...)저는 법률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이런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나요? (이 업무를 하는 대신 시급은 19,000원정도 받고있습니다)사장님은 "난이도가 낮은 일이다"라고 하시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법원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것이 변호사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사적인 업무 강요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으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6개월 안전가료) 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전문가분들의 냉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