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황장애 진단서 와함께 사직의사 밝혔으나 반려됐습니다..

​Q1. 진단서 무시 및 폭언으로 인한 즉시 퇴사 가능 여부

​"전문의로부터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그 정도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삐딱해서 아픈 거다'라며 질병의 실체를 부정하고 업무를 지속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해지 통고 후 1개월 경과)를 지키지 않고 즉시 출근을 중단해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요..

​Q2. 손해배상 청구 위협에 대한 대응

​"현재 병원 업무(보험 청구 등)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당장 그만둘 경우, 병원 측에서 인수인계 미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할까 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병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법을 잘아는 원장님이라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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