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황장애 진단서 와함께 사직의사 밝혔으나 반려됐습니다..
Q1. 진단서 무시 및 폭언으로 인한 즉시 퇴사 가능 여부
"전문의로부터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그 정도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삐딱해서 아픈 거다'라며 질병의 실체를 부정하고 업무를 지속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해지 통고 후 1개월 경과)를 지키지 않고 즉시 출근을 중단해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요..
Q2. 손해배상 청구 위협에 대한 대응
"현재 병원 업무(보험 청구 등)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당장 그만둘 경우, 병원 측에서 인수인계 미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할까 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병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법을 잘아는 원장님이라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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