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의 개인회생시 월간보고서 및 보정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개인 사업체에서 전문적인 업무(의료업종사)로 고용된 직원입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사장님께서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월간보고서' 작성 및 법원 '보정서' 답변 작성 업무를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거절했지만 일단 해보라며 지시해서 그렇게는 했습니다 (엑셀관련된 일이라고 해서요...)

저는 법률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이런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나요? (이 업무를 하는 대신 시급은 19,000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사장님은 "난이도가 낮은 일이다"라고 하시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법원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것이 변호사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적인 업무 강요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으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6개월 안전가료) 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냉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업무 강요 및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 외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개인 회생을 위한 법률적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 반복적으로 지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