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동료의 진술서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동료이자 상사분이

대표님과 법적인 소송 중에 제게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한 진술서작성을 부탁 받았습니다

(대표는 동업관계라 주장, 상사는 근로관계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관찰하고 본 것만

작성해주려하는데, (직함사용,출퇴근,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대표의 지시를 받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여지나, 조사나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진술서 작성 자체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는 사안으로까지 번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작성하려는 내용은 상사분에게 매우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되며, 그만큼 상대방(대표)이 내용을 다툴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만 정직하게 기재하신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술 작성자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사실대로 작성해주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소지는 없거나 현저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단계라면 딱히 증인 신청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질문자님의 증언이 결정적이라면 증인신청이 이루어질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으면(왜냐하면 보통 다른 물적 증거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더라도 위증을 하지 않는 이상 딱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스스로 목격한 사실만을 그대로 진술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고 회사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한 것 자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도 소명이 가능하도록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