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동료의 진술서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동료이자 상사분이
대표님과 법적인 소송 중에 제게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한 진술서작성을 부탁 받았습니다
(대표는 동업관계라 주장, 상사는 근로관계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관찰하고 본 것만
작성해주려하는데, (직함사용,출퇴근,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대표의 지시를 받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여지나, 조사나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