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1. 10. 14. 17:34

작년 다니던직장이 경영악화로 문을닫게되어 실업급여 8회차수령 후 금년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법률사무소 전자소송과 송무업무를 하는중 변호사의 사무실내흡연과 잦은 술담배심부름이 일상이었고 컴퓨터를 다룰줄몰라 소장도 연필로종이에 써주면 타이핑쳐서 갖다주는일, 변호사집 관리비납부, 변호사부친월세집 월세납부(안내면개지랄함)등의 업무외적인부분도 일을해주었고 월급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주는 아날로그만이 존재하는 그런업무환경이었습니다... 어느날 변호사는 근무시간외 업무를 요구했고 몇차례 잔업수당없이 해주었으나 최근 약속이 있던 금요일 퇴근시간 정시에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작성내용은 재판기일이 한참남은것이기에 약속이있어 차주에하겠다며 퇴근하였으나 그날저녁 술을먹고(평소술을 1일1술할정도로 자주마심 근무시간중에도 마시고오거나 사무실에서 술을먹습니다) 문자로 나는너를 고용햇고 월급을주기 때문에 너는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을해줘야하지 않냐 그렇게가면 이일은 누가하냐는 얼토당토않은 문자가와서 약속이있는날이었고 잔업시간발생에도 잔업수당없고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기에 무료봉사를 당연시하는 변호사와 갈등이 깊어지는중 어느날 근무중 "나이제한있나요?"라고 전화가왔고 어떻게전화했냐는말에 잡코리아 구인광고보고 연락했다고하더라구요.

너무기가찼고 한마디왈가왈부없이 사람채용후 해고통보를 할생각인가보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정내미도 떨어졌겠다 해고통보받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이직준비를 하려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걸리는 부분이있어서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작년 1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

2. 현직장 워킹데이기준 180일이상근무

3. 4대보험가입(1월4일자) 납부내역 미납없음

4. 월급을 현금으로수령(매달 세후170)

5. 해고통보할듯한데 사전에 해고관한언급없이 해고시 부당해고사유로 변호사에게 실업급여신청하겠다고 말할예정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가능하면 관할 노동위원회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은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10.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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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고시에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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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해고통보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10.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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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년 1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

        2. 현직장 워킹데이기준 180일이상근무

        3. 4대보험가입(1월4일자) 납부내역 미납없음

        4. 월급을 현금으로수령(매달 세후170)

        5. 해고통보할듯한데 사전에 해고관한언급없이 해고시 부당해고사유로 변호사에게 실업급여신청하겠다고 말할예정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인데,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이해하기 힘드네요.

        실업급여 수령 이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해고를 당하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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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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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0.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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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2021. 10.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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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해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직 해고된 상태는 아니므로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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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었고,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인 변호사가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 해고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1. 10.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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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년 1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

                    2. 현직장 워킹데이기준 180일이상근무

                    3. 4대보험가입(1월4일자) 납부내역 미납없음

                    4. 월급을 현금으로수령(매달 세후170)

                    5. 해고통보할듯한데 사전에 해고관한언급없이 해고시 부당해고사유로 변호사에게 실업급여신청하겠다고 말할예정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있는 사안이라 보기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사유는 충족할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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