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작년 다니던직장이 경영악화로 문을닫게되어 실업급여 8회차수령 후 금년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법률사무소 전자소송과 송무업무를 하는중 변호사의 사무실내흡연과 잦은 술담배심부름이 일상이었고 컴퓨터를 다룰줄몰라 소장도 연필로종이에 써주면 타이핑쳐서 갖다주는일, 변호사집 관리비납부, 변호사부친월세집 월세납부(안내면개지랄함)등의 업무외적인부분도 일을해주었고 월급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주는 아날로그만이 존재하는 그런업무환경이었습니다... 어느날 변호사는 근무시간외 업무를 요구했고 몇차례 잔업수당없이 해주었으나 최근 약속이 있던 금요일 퇴근시간 정시에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작성내용은 재판기일이 한참남은것이기에 약속이있어 차주에하겠다며 퇴근하였으나 그날저녁 술을먹고(평소술을 1일1술할정도로 자주마심 근무시간중에도 마시고오거나 사무실에서 술을먹습니다) 문자로 나는너를 고용햇고 월급을주기 때문에 너는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을해줘야하지 않냐 그렇게가면 이일은 누가하냐는 얼토당토않은 문자가와서 약속이있는날이었고 잔업시간발생에도 잔업수당없고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기에 무료봉사를 당연시하는 변호사와 갈등이 깊어지는중 어느날 근무중 "나이제한있나요?"라고 전화가왔고 어떻게전화했냐는말에 잡코리아 구인광고보고 연락했다고하더라구요.
너무기가찼고 한마디왈가왈부없이 사람채용후 해고통보를 할생각인가보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정내미도 떨어졌겠다 해고통보받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이직준비를 하려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걸리는 부분이있어서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작년 1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
2. 현직장 워킹데이기준 180일이상근무
3. 4대보험가입(1월4일자) 납부내역 미납없음
4. 월급을 현금으로수령(매달 세후170)
5. 해고통보할듯한데 사전에 해고관한언급없이 해고시 부당해고사유로 변호사에게 실업급여신청하겠다고 말할예정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