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직원의 전화상 욕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인 직장인입니다.
사무실과 계약 후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정단계)
담당자가 사무실을 그만두고 새 담당자가 맡게 되어
상담 중 전임자에게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시 발급해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장인이던 저는 제출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시 준비하는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였으나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하라며 재촉하는겁니다.
사무실내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것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명백한 사무실의 과실인데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좀 아니지 않냐고 하자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러고 있다
등 개인사를 말하시며 한숨을 푹푹 쉬시길래
일을 왜 그렇게하냐며 따지니 갑자기 입에 올리지도 못할
욕설을 하며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니가 그따위로 살지 찾아가서 확 등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시네요..
제가 채권자분들께는 죄송한 입장이지만 이분께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사실확인 후에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도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무실에손 적절한 조치를 해준다고는 하였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욕설을 하신 당사자에게
사과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사무실 혹은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형, 유형적 보상이 있을까요?
없다면 협박 및 정보통신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다만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