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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확실히촉촉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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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관련 서류와 물품 정리를 업무시간 외에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작성해봅니다.

1. 이전이 필요한 서류와 개인물품 정리를 업무시간(9시~18시) 외에 하라고 합니다. 업무시간 내내도 아니고 시간 날때마다 정리를 하고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오더니 이런건 근무가 끝난 후 하라고 직접 지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 상기와 비슷한 건인데요. 새로 이전할 사무실 계약이 11/13(수) 오늘부터인데, 오늘과 내일 근무시간에 짐을 옮기려고 하니까 근무시간에 하지말라고 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11/15(토)에 나와서 옮기라고 하지만 대체휴일이나 추가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출근이 어렵다하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눈치를 줍니다. 더불어 대체휴일이나 추가수당 없이 근로를 바라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개인 노트북을 퇴근할때 가지고 갔다가 출근하는 날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외근도 있는 직종이라 지방 혹은 서울 시내권을 몇시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걸 들고 돌아다닌 후 복귀할때 가져가기엔 무겁고 힘이듭니다. 회사 짐을 옮길때 같이 옮긴다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대응을해야하는지 너무 고민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상식적으로 회사 이전도 하나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업무시간 외 하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담변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가급적 핵심만 요약해서 새로 작성 후 토피을 회사 생활로 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 직접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고용 노동 클릭 후 우측에 기타 노무상담을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답변 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1.업무시간 외적으로 하는 거면 시간 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되겠죠. 포괄임금제면 그 안에 해당 시간만큼 들어가 있을거구요.

    2.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돈을 벌러 온 곳이 무료 노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80년대도 아니고..

    3.솔직히 지금 이 상태는 회사 규정이 문제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감정이 망가진 상태라고 봅니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회사가 어린애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절대 인맥적으로 넓혀서는 안될 것 같네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 서류정리를 근무시간 이외에 해야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주말에 수당이없는데 왜주말에 나와서 일을시키는건지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하면 되지 왜시킬까요.근무시간에 정리하고 뭐라고 한다면 그분이하라고 이야기하세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노동법위반입니다 근무외에 일을 시키는 자체가 수당을 줘야하구요 그부분에대서 업무를 시켰다면 일단 하시고 나중에 퇴사한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잘 시간을 적어 놓으시고 무슨일을 했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이랑 직장에 출근하시간을 자 촬영해놓으세요 직장네 컴퓨터 시계라던지 이런거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고 한다고 한들 일단 그런 내용 못들었으니 그런부분도 참고 해서 서류 신고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