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이전관련 서류와 물품 정리를 업무시간 외에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작성해봅니다.
1. 이전이 필요한 서류와 개인물품 정리를 업무시간(9시~18시) 외에 하라고 합니다. 업무시간 내내도 아니고 시간 날때마다 정리를 하고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오더니 이런건 근무가 끝난 후 하라고 직접 지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 상기와 비슷한 건인데요. 새로 이전할 사무실 계약이 11/13(수) 오늘부터인데, 오늘과 내일 근무시간에 짐을 옮기려고 하니까 근무시간에 하지말라고 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11/15(토)에 나와서 옮기라고 하지만 대체휴일이나 추가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출근이 어렵다하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눈치를 줍니다. 더불어 대체휴일이나 추가수당 없이 근로를 바라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개인 노트북을 퇴근할때 가지고 갔다가 출근하는 날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외근도 있는 직종이라 지방 혹은 서울 시내권을 몇시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걸 들고 돌아다닌 후 복귀할때 가져가기엔 무겁고 힘이듭니다. 회사 짐을 옮길때 같이 옮긴다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대응을해야하는지 너무 고민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회사 이전도 하나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업무시간 외 하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담변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가급적 핵심만 요약해서 새로 작성 후 토피을 회사 생활로 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 직접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고용 노동 클릭 후 우측에 기타 노무상담을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답변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1.업무시간 외적으로 하는 거면 시간 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되겠죠. 포괄임금제면 그 안에 해당 시간만큼 들어가 있을거구요.
2.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돈을 벌러 온 곳이 무료 노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80년대도 아니고..
3.솔직히 지금 이 상태는 회사 규정이 문제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감정이 망가진 상태라고 봅니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회사가 어린애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절대 인맥적으로 넓혀서는 안될 것 같네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 서류정리를 근무시간 이외에 해야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주말에 수당이없는데 왜주말에 나와서 일을시키는건지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하면 되지 왜시킬까요.근무시간에 정리하고 뭐라고 한다면 그분이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노동법위반입니다 근무외에 일을 시키는 자체가 수당을 줘야하구요 그부분에대서 업무를 시켰다면 일단 하시고 나중에 퇴사한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잘 시간을 적어 놓으시고 무슨일을 했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이랑 직장에 출근하시간을 자 촬영해놓으세요 직장네 컴퓨터 시계라던지 이런거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고 한다고 한들 일단 그런 내용 못들었으니 그런부분도 참고 해서 서류 신고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