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에 대한 짐 이동을 업무시간 외에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작성해봅니다.
1. 이전이 필요한 서류와 개인물품 정리를 업무시간(9시~18시) 외에 하라고 합니다. 업무시간 내내도 아니고 시간 날때마다 정리를 하고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오더니 이런건 근무가 끝난 후 하라고 직접 지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 상기와 비슷한 건인데요. 새로 이전할 사무실 계약이 11/13(수) 오늘부터인데, 오늘과 내일 근무시간에 짐을 옮기려고 하니까 근무시간에 하지말라고 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11/15(토)에 나와서 옮기라고 하지만 대체휴일이나 추가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출근이 어렵다하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눈치를 줍니다. 더불어 대체휴일이나 추가수당 없이 근로를 바라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이전에 대해 정식적으로 공지나 공유가 없었고, 알음알음 전달하라는 식으로 대표이사가 지시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대해서 확정은 1개월도 안남은 시점(3주정도?)에 정해졌고, 그 마저도 공지가 없었으며 경영부서 직원에게 몇차례 물어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경영부서 직원도 이전에 대해 정보를 알때마다 대표이사에게 공지하면 되냐, 물었지만 직원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굳이 공지는 할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직원수 대표이사1명, 이사 1명, 대리 1명, 주임2명, 사원 4명) 인원수를 떠나서 회사 이전같은 중요한 사안은 전체 공지와 사전 알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개인 노트북을 퇴근할때 가지고 갔다가 출근하는 날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외근도 있는 직종이라 지방 혹은 서울 시내권을 몇시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걸 들고 돌아다닌 후 복귀할때 가져가기엔 무겁고 힘이듭니다. 회사 짐을 옮길때 같이 옮긴다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대응을해야하는지 너무 고민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 물품이 아닌 업무 관련 물품을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짐을 옮기는 것이 주말에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사무실 이전의 공지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