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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입주시 공동 명의 변경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단독명의로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소유중입니다.현재 집은 신탁등기로 넘어가며 재등기시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분담금에 대한 금액은 배우자가 지불할 예정이며입주시점에 재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합니다.기본적으로 내야하는 ( 주택 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 취득세 외에별도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일반 아파트의 경우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배우자는 신규 지분을 획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해당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허제 지역 자금출처계획 관련 차용증 문의(예비배우자,배우자부모님,본인)토허제 지역 자금 출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부족한금액은 1.6억이며 차용을 통해 진행예정입니다.예비배우자 - 신용대출 3천- 현금 3천-예비배우자 부모님 (무이자 차용증 ) - 1억총 1.6억을 예비배우자에게 차용증 작성하여 무이자로 빌리려합니다.혼인신고는 당분간 안할예정입니다.월 일정금액 상환하구요즉, 무이자 차용으로 아래처럼 진행될예정이며예비장인어른 -> 예비배우자 -> 본인월 정기 상환시본인-> 예비배우자 -> 예비장인어른이렇게 자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예비배우자 주택 매도시 해당 금액으로 예비배우자와 예비 장인어른 사이의 채무는 즉시 상환예정입니다.문제되는 부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