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허제 지역 자금출처계획 관련 차용증 문의(예비배우자,배우자부모님,본인)

토허제 지역 자금 출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족한금액은 1.6억이며 차용을 통해 진행예정입니다.

예비배우자 - 신용대출 3천

- 현금 3천

-예비배우자 부모님 (무이자 차용증 ) - 1억

총 1.6억을 예비배우자에게 차용증 작성하여 무이자로 빌리려합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안할예정입니다.

월 일정금액 상환하구요

즉, 무이자 차용으로 아래처럼 진행될예정이며

예비장인어른 -> 예비배우자 -> 본인

월 정기 상환시

본인-> 예비배우자 -> 예비장인어른

이렇게 자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배우자 주택 매도시 해당 금액으로 예비배우자와 예비 장인어른 사이의 채무는 즉시 상환예정입니다.

문제되는 부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혼인신고 전까지는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 받아 배우자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