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비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이 때 제가 예비배우자에게 1억 5000만원을 보탤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1.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나요? 무이자가 안된다면 이자소득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최대 몇년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빌려준 날로부터 모두 갚는 기간을 최대 몇년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2. 무이자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3. 1억 중반이면 약 10년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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