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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금액으로 5,500만원을 예비배우자에게 차용 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예비배우자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배우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주로 특수관계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비 배우자는 세법상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5,500만 원의 경우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도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매달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했다는 증빙만 있다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커요. 즉, 빌려준 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정확한 차용증 작성은 물론, 정기적인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야 하고,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이자율을 설정해서 실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비 배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은 법적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예비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그러니 무이자 차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간에 적용되는 무이자 차용 관련 비과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비배우자에게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이자 약정이나 상환 계획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