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물러서지않는홍학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관련 취득세&세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우선 질문 드리기 위한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완료했음- 제 명의로 집을 매수 (계약완료했음)-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정부대출을 신청한 상황- 해당 대출은 세대원인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저는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식 전이라 배우자도 본인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음)이런 상황 가운데 3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Q1. 추후 제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잔금일 전에 저의 부모님으로 부터 세대분리(단기임대이든, 친척집이든 주소지를 분리)를 해야하는 지요?Q2. 제가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갖게 되면..제가 새로운 집에 전출하기 전까지 저희 집 세대주인 아버지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내게 되는 지요?Q2-2.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주소분리)를 해놓아야 하는 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결혼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아버지로 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요.(1)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5억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에 계좌로 1.5억원을 입금 받고 증여신고 할 예정입니다.(2) 여기에 추가로 아버지께서 결혼비용('결혼식장 대관료, 식대, 웨딩 플래너, 웨딩 촬영' 등)을 아버지의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제가 찾아본 바로는 (1). (2) 모두 각각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래도 혹시나 (2)의 아버지가 추가 결제해주시는 최대 3천만원의 결혼비용 부분이(1)의 1.5억 합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