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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물러서지않는홍학
매우물러서지않는홍학

1가구 2주택 관련 취득세&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위한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 혼인신고 완료했음

- 제 명의로 집을 매수 (계약완료했음)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정부대출을 신청한 상황

- 해당 대출은 세대원인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저는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식 전이라 배우자도 본인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음)

이런 상황 가운데 3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Q1. 추후 제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잔금일 전에 저의 부모님으로 부터 세대분리(단기임대이든, 친척집이든 주소지를 분리)를 해야하는 지요?

Q2. 제가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제가 새로운 집에 전출하기 전까지 저희 집 세대주인 아버지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내게 되는 지요?

Q2-2.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주소분리)를 해놓아야 하는 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고 3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3.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