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로 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요.
(1)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5억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에 계좌로 1.5억원을 입금 받고 증여신고 할 예정입니다.
(2) 여기에 추가로 아버지께서 결혼비용('결혼식장 대관료, 식대, 웨딩 플래너, 웨딩 촬영' 등)을 아버지의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 (2) 모두 각각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2)의 아버지가 추가 결제해주시는 최대 3천만원의 결혼비용 부분이
(1)의 1.5억 합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비용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3천만원을 지원해주더라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