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잘생긴호두과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관련 명도확인서등 경매 절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거주하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 이번주 배당기일이 열리는 상태입니다.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았지만, 현재 경매 진행되고 있을 때 (낙찰이 되기 전)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상태입니다.(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 명도확인서에 주소를 현재 등본 주소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목적물 주소를 기입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했는데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련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 진행 후 소송 진행 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설정까지 한 상황입니다.현재 그 집은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진행중인 상태 입니다.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달에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도 우선권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도 경매(이자 배연등) 소송을 진행 할 생각인데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도 소송에 진행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