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명도확인서등 경매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하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 이번주 배당기일이 열리는 상태입니다.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았지만, 현재 경매 진행되고 있을 때 (낙찰이 되기 전)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 명도확인서에 주소를 현재 등본 주소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목적물 주소를 기입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했는데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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