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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잘생긴호두과자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설정까지 한 상황입니다.현재 그 집은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진행중인 상태 입니다.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달에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도 우선권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도 경매(이자 배연등) 소송을 진행 할 생각인데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도 소송에 진행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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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유지되며 그것이 임차권 등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을 한 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맞춰진 이상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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