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황홀한크루아상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집주인 청소비 요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2년 계약당시 청소비 7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계약서에도 적혀있구요.25년까지 연장해서 살다가이번에 퇴실하게되었는데요나갈때 대뜸 청소비 10만원을 요구하셨는데,보증금 못준다고 할까봐 거부하지 못했습니다.이사가 끝나고나서 2주뒤쯤에,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계약서 허위표기 질문 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을 1년 전에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을 “다중주택”이라고 설명했고, 실제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조기 이사를 하게 되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을 진행하던 중, 이 건물의 실제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다중주택 기준이라면 중개보수가 보증금의 0.4~0.5%인데,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은 0.9%가 적용되어 약 2배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즉, 처음 계약 당시 중개사가 용도를 잘못 안내한 것 때문에 제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계약서에 잘못된 용도가 기재된 상태였음)2. 이로 인한 추가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3.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예: 증빙 준비 → 중개사와 협의 → 분쟁조정 등)어디까지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예: 이전 계약시 작성했던 복비 등...)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 허위표기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다중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다중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게되어서 집을 내놓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이 실제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이 때문에 중개보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다중주택 기준이라면 보증금의 약 0.4~0.5% 정도인데,근린생활시설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0.9%**가 적용된다고 합니다.결과적으로 약 2배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설명했고,계약서에도 다중주택으로 기재해 두었습니다.하지만 실제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기 때문에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제가 생각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이전 거주지(기존 세입자 입장)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고 완전히 이사한 다음,공인중개사에게 계약 당시 잘못된 용도 안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중개사 측 책임을 묻고 중개보수의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중개보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