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대단히황홀한크루아상
대단히황홀한크루아상

계약서 허위표기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다중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다중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게되어서 집을 내놓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이 실제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중개보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중주택 기준이라면 보증금의 약 0.4~0.5% 정도인데,

근린생활시설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0.9%**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2배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설명했고,

계약서에도 다중주택으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전 거주지(기존 세입자 입장)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고 완전히 이사한 다음,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당시 잘못된 용도 안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

중개사 측 책임을 묻고 중개보수의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중개보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정리되신 후에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여 과도하게 받은 중개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