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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황홀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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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서 허위표기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1년 전에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을 “다중주택”이라고 설명했고, 실제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기 이사를 하게 되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을 진행하던 중, 이 건물의 실제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중주택 기준이라면 중개보수가 보증금의 0.4~0.5%인데,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은 0.9%가 적용되어 약 2배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 계약 당시 중개사가 용도를 잘못 안내한 것 때문에 제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계약서에 잘못된 용도가 기재된 상태였음)

2. 이로 인한 추가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3.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증빙 준비 → 중개사와 협의 → 분쟁조정 등)

  1. 어디까지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전 계약시 작성했던 복비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에 맞게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추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