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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수려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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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서 상이 작성에 따른 업무상 과실 신고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원룸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저는 1년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임대인에게는 2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계약기간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저는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실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2년 계약이라 주장하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도해지로 간주할 경우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향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2. 중도퇴실 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을 공인중개사측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세입자를 구해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이번주 계약하기로 한 사실도 집주인과 부동산이 저한테 모두 숨긴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오히려 제가 2개월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아서 현재 소송대상이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경위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해당 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한 것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에게 책임 있다는 사정이 증거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