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해당 전세집이, 깡통전세이고, 매가가 6500만원인데 전세금이 1억이였습니다. 그때 시세가 그렇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하고 하면 가격이 그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법인이고, 사람이 아닌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법인 대표가 나온게 아니라 대리인을 보냈었고, 이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집은 현재, 계약이 끝난후 전세금을 못돌려받은지 2년이 다되가는 중인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대표자 성함과, 연락처도 없고, 계약을 진행한 사람도 사람이름이 아닌 해당법인, 그리고 법인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사업자번호는 본인은 알지못하며, 해당 부분에대해서 계약서쓸때 법인등록번호만 가지고 쓰며, 전세계약서쓸때 사업자번호는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독촉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들고 있을거 같은데, 보관을 안했는지 물었고,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혹시 중개과실이나 확인설명서 미교부 라는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중개사 협회와 담당 시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깡통전세 위험성과 대리인 계약의 적법성 확인 소홀은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원이나 법인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협회 민원이나 시청 신고는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정명령에 필요한 법인 정보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대표자 성명과 본점 소재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우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2년 가까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인중개사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겹쳐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사의 시세 부풀리기와 권리관계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및 행정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1. 시세 확인 및 설명 의무 위반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며 리모델링을 핑계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법인 대리인 계약 시 검토 과실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 자체보다 법인의 대리인이 출석했을 때 위임장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다면 이 역시 중대한 중개 과실로 인정됩니다.

    3. 행정 처분 및 공제금 청구 진행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개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 제공받은 공제증서를 바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보정명령부터 신속하게 이행하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억울한 피해가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과의 인과성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다만 중개사협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위 내용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실제로 미교부하여 전세사기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