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매물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 있는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계약하는 집이 신축인데 지금은 법인소유여서

이미 법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3주뒤에 갭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때 한번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1. 이 때 있어야하는 사람들이 임차인, 법인(전집주인), 갭투자자(새집주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갭투자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맞나요? 이 중에서 굳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공인중개사가 일을 너무 못해서 맘같아선 소유권이전 시 전세계약서를 다른 부동산에 맡기도 싶어요. 근데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 봐야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미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새로운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불가능할 이유는 없으며 원하시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