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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갭투자 매물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 있는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계약하는 집이 신축인데 지금은 법인소유여서

이미 법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3주뒤에 갭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때 한번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1. 이 때 있어야하는 사람들이 임차인, 법인(전집주인), 갭투자자(새집주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갭투자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맞나요? 이 중에서 굳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공인중개사가 일을 너무 못해서 맘같아선 소유권이전 시 전세계약서를 다른 부동산에 맡기도 싶어요. 근데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 봐야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1. 이미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새로운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불가능할 이유는 없으며 원하시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