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갭투자 매물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 있는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계약하는 집이 신축인데 지금은 법인소유여서
이미 법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3주뒤에 갭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때 한번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이 때 있어야하는 사람들이 임차인, 법인(전집주인), 갭투자자(새집주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갭투자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맞나요? 이 중에서 굳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일을 너무 못해서 맘같아선 소유권이전 시 전세계약서를 다른 부동산에 맡기도 싶어요. 근데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 봐야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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