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에서 갭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전세계약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약하는 집이 신축인데 지금은 법인소유여서
이미 법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3주뒤에 갭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때 한번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이 때 있어야하는 사람들이 임차인, 법인(전집주인), 갭투자자(새집주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갭투자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맞나요? 이 중에서 굳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찾아보니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걸까요?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새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그거를 은행에다가 내야한다고 그랬거든요. 법인이랑 전세계약하면서 이미 확정일자 받았고 보증보험도 오늘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첨부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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