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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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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갭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전세계약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약하는 집이 신축인데 지금은 법인소유여서

이미 법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3주뒤에 갭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때 한번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1. 이 때 있어야하는 사람들이 임차인, 법인(전집주인), 갭투자자(새집주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갭투자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맞나요? 이 중에서 굳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찾아보니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걸까요?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새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그거를 은행에다가 내야한다고 그랬거든요. 법인이랑 전세계약하면서 이미 확정일자 받았고 보증보험도 오늘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첨부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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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명의자가 바뀌어도 기존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보험 등 필요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시 본인, 임대인(새로운 소유자), 중개사 만 있으면 됩니다
    게약일 등기 잘 확인하시어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임 중개사의 기본 업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새 집주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이렇게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매매계약에서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의 경우, 법인 임대인이면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시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대출, 보증보험 신청 및 잔금일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굳이 그날 안써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법인인경우 직원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개인 명의로 넘어갈때 계약서를 다시 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 일단 법인하고 계약만 하시고 잔금을 치지 않고 법인이 갭투자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이전했으면

    정상적으로 님께서 법인에게 잔금을 치고 전입신고를 하고 하면 계약서 다시 쓸 필요가 없는데

    아직 법인과의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형성이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시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