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위엄있는감자칩
- 민사법률Q. 종중의 성격이 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975년 중시조 자식 9형제 중 첫째 아들의 후손이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후손들 8인만으로 종중을 설립함.1999년 중시조 자식 9형제들의 후손들로 다시 구성함.*물론 총회는 없었으며 시제(정기총회)는 지내왔으며, 재산 관리도 하였음.정관도 있음.위와 같을 경우 종중은 유사단체에서 고유종중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인지요. 아니면 고유종중처럼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 민사법률Q. 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종중유사단체의 정기총회(시젯날)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종중유사단체의 종중재산 매매 후 정기총회 추인이 유효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