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종중유사단체의 정기총회(시젯날)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중유사단체의 종중재산 매매 후 정기총회 추인이 유효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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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종중'이 '고유종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록 회칙에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를 포괄하려는 노력이 있고, 여성 후손도 종중원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종중 유사 단체를 표방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유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유종중과 동일한 실체(= 명칭만 달랐지 구성원·조직·목적이 전통 종중과 같음)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총회 또한 “종중총회”로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중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등)하려면 반드시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결의가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매매는 무효입니다. 다만, 추후 정기 총회가 추인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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