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종중유사단체의 정기총회(시젯날)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중유사단체의 종중재산 매매 후 정기총회 추인이 유효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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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종중유사단체의 정기총회(시젯날)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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