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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위엄있는감자칩
모레도위엄있는감자칩

종중의 성격이 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75년 중시조 자식 9형제 중 첫째 아들의 후손이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후손들 8인만으로 종중을 설립함.

1999년 중시조 자식 9형제들의 후손들로 다시 구성함.

*물론 총회는 없었으며 시제(정기총회)는 지내왔으며, 재산 관리도 하였음.

정관도 있음.

위와 같을 경우 종중은 유사단체에서 고유종중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인지요. 아니면 고유종중처럼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종중의 성격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종중유사단체였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고유종중은 별개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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