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의 성격이 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75년 중시조 자식 9형제 중 첫째 아들의 후손이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후손들 8인만으로 종중을 설립함.
1999년 중시조 자식 9형제들의 후손들로 다시 구성함.
*물론 총회는 없었으며 시제(정기총회)는 지내왔으며, 재산 관리도 하였음.
정관도 있음.
위와 같을 경우 종중은 유사단체에서 고유종중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인지요. 아니면 고유종중처럼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종중의 성격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종중유사단체였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고유종중은 별개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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