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수고하십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조부명의였던 선산이 직계자손들에게 자동상속이돼 등기를 냈는데 몇년 후 뜬금없이 종친회라고 하면서 명의신탁 반환(?) 소송하여 종친회가 이겼습니다
사실 종친회는 존재여부도 불확실했는데 몆명이 급조했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가진 등기권리증의 효력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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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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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우선 등기권리자는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으을 통해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고,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등기가 되어서 말소될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중이 소송에서 이겨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등기의무자라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에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있다고 해도 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