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조부명의였던 선산이 직계자손들에게 자동상속이돼 등기를 냈는데 몇년 후 뜬금없이 종친회라고 하면서 명의신탁 반환(?) 소송하여 종친회가 이겼습니다
사실 종친회는 존재여부도 불확실했는데 몆명이 급조했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가진 등기권리증의 효력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