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조법으로명의이전된선친의임야를찾을수있나요?
1.오래전에 법무사를하던 친척이 종중을 만들어서 선친의임야를 동의없이 특조법으로 등기명의를 종중으로 이전하고 자신이 종중대표로 등록했습니다
2.이문제로다툼이있었으나 친척간에 소송은 못하고 친척과선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3.이런경우에 임야를 되찿을 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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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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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는 특조법에 의해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가 위조된 확인서 등에 근거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임이 밝혀진다면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조법으로 등기명의를 취득한 종중이 무권리자임을 입증하여 부동산등기이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