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 친척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상속에 관해 문의드려요
왕래가 없던 친척분이 코로나때 고독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ㅡ아무것도 모른는 저희는 가정법원으로부터 A420장에 가까운 등기를 배송받았는데 그친척분의 재산을 조카11명? 정도 되는데 분배? 하여야한다며 서류를 받았습니다ㅡ다른 동생들과 상의끝에 어차피 해결안되는 문제라고 그냥 밀어 두엇어요ㅡ근데 2달정도지낫나? 이번에는 법원 신문기일 소환장이라는걸 받았습니다 ㅡ안가려고하니 벌금이 50 만원이라고 해서 가기는 할껀데 ㅡ법원가면 어떤상황이 생기는지 주위에 아는분도 없고 궁굼 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을 확인하여 상속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법원에서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 들을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