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고모 한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고모가 결혼을 안하셔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산이 형제자매들한테 돌아갔는데요...
어느날 전자소송이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인가 무언가 긴 제목에 엄청 두꺼운
종이들이 배송이 왔더라구요... 너무 종이가 많아서 읽어볼 엄두가 안났는데요...
고모중 한분이 법무사분한테 의뢰해서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거같거든요 뭐가 날라오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이 내려왔는지
각자 형제자매분들의 지분율과 우리 가족의 지분율도 적혀져 있더라구요...
이런것도 적혀있고 근데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또 한번 더 뭔가가 배송온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딱히 가만히 있어서 손해보는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