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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고모 한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고모가 결혼을 안하셔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산이 형제자매들한테 돌아갔는데요...

어느날 전자소송이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인가 무언가 긴 제목에 엄청 두꺼운

종이들이 배송이 왔더라구요... 너무 종이가 많아서 읽어볼 엄두가 안났는데요...

고모중 한분이 법무사분한테 의뢰해서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거같거든요 뭐가 날라오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이 내려왔는지

각자 형제자매분들의 지분율과 우리 가족의 지분율도 적혀져 있더라구요...

이런것도 적혀있고 근데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또 한번 더 뭔가가 배송온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딱히 가만히 있어서 손해보는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가 된 이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패소판결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면, 해당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마냥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으며 추후 어떤 손해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여 서류를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주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