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고모로부터 상속받았는데.. 그 자식들이 소송을 했는데..

2019. 03. 18. 13:27

고모부의 전처는 돌아가시고.. 고모부의 후처로 고모가 결혼을 했는데

전처의 자식이 두명있습니다.

부동산을 고모명의로 되었있어고,,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을 울 엄마와 울 형제앞으로 상속명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전처의 자식들이 소송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소송을 해서라도 울 명의로 되어있는 그

부동산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것인지, 증여를 받은 것인지 질문글의 내용으로 명백치 않으며

전처의 자녀들이 소송을 걸어온 내용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것인지, 상속회복청구를 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목록과 상속재산의 목록, 소송의 종류나 내용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인해야만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면 유류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한지의 문제를 따져볼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라면 피고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해당 소송에서 무대응할 경우 대체로 상대방이 당연승소하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도 상속분쟁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듯 합니다.

늦기전에 자료를 챙겨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 03.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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