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고모로부터 상속받았는데.. 그 자식들이 소송을 했는데..

고모부의 전처는 돌아가시고.. 고모부의 후처로 고모가 결혼을 했는데

전처의 자식이 두명있습니다.

부동산을 고모명의로 되었있어고,,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을 울 엄마와 울 형제앞으로 상속명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전처의 자식들이 소송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소송을 해서라도 울 명의로 되어있는 그

부동산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것인지, 증여를 받은 것인지 질문글의 내용으로 명백치 않으며

      전처의 자녀들이 소송을 걸어온 내용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것인지, 상속회복청구를 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목록과 상속재산의 목록, 소송의 종류나 내용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인해야만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면 유류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한지의 문제를 따져볼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라면 피고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해당 소송에서 무대응할 경우 대체로 상대방이 당연승소하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도 상속분쟁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듯 합니다.

      늦기전에 자료를 챙겨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