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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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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과정중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신뒤에 아버지가 형제자매로 상속인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이 고모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 상태인데요...

1.위의 상황의 경우에 고모의 상속권을 아버지에서 배우자,자식으로 상속권이 이동한 상태라서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를 두번내야 하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취득세 두번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에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은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를 두번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등기를 두 번 해야 합니다.

    1. 아버지의 상속등기

    고모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

    2. 고모의 상속등기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이때 취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

    즉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