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두번 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모가 돌아가신뒤에 아버지가 형제자매로 상속인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이 고모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 상태인데요...
1.위의 상황의 경우에 아버지->배우자,자식으로 상속권이 이동한 상태라서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를 두번내야 하나요?
2.만약에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은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를 두번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고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형제자매인 질문자 님의 아버지에게
상속이 되고 다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의 재산이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고모에게서 질문자 님의 아버지에게로 상속시에
부동산 등의 취득세가 과세되며, 다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고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인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취득세를 1번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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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유자가 2번 바뀌는 사항이어서 원칙은 취득세는 2번 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법무사쪽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등기를 치실때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 관할 소재지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