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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상속 등기 문의

고모님들과 아버지께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지분을 제 앞으로 상속 등기 하려고하는데 고모님들의 인감이나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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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아버지 지분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인 고모님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본인이 상속한 부친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