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상속 등기 문의
고모님들과 아버지께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지분을 제 앞으로 상속 등기 하려고하는데 고모님들의 인감이나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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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아버지 지분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인 고모님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본인이 상속한 부친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