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숨통 트이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년전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아버지가 먼저돌아가셔서 저희가족과 작은아버지 고모와 함께 상속인에 속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가 살고계시던 집을 친척들의 동의하에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더 먼저 떠나게되면서 갑자기 고모가 마음이 바뀌어 상속관련 모든 상황이 멈추어진 상황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택을 그 외 땅들은 작은아버지가 상속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고있고 고모는 작은아버지의 상속은 인정하되 주택에 관련하여 저에게 상속되는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년 흐른상태이고 사실상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방관중인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별세 후 사망신고말고는 어떠한 상속관련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건 상속 등기 / 취득세 신고 등 제가 모르는 상속관련 세금들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진행하지 않고 있어 가산세가 붙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뿐 아니라 상속관련 새금들울 단독으로 진행하면 추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제가 주택을 상속받는데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는게 좋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모자람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님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님 몫의 상속분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고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상속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01조, 제1010조).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몇 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등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안이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 상속등기도 현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에 대한 귀속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존적 상속등기를 검토한 다음, 넷째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주택 귀속을 다투는 것ㅇ르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