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의 상속 지분
모두 동일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 지분
확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의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