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유언 등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의 모든 문제는 협의 또는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협의나 소송으로 상속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 모든 문제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여야만 사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고모는 원래 상속인이 되어야 하지만 할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모의 상속인인 고모부(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및 고모의 딸이 대습상속인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할아버님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하고, 각 당사자의 기여분과 특별수익분 모두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적절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고모쪽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할아버지의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를 하고 싶어도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없는 이상 실무상 등기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고모부와 연락하시어 적절한 협의를 이루거나, 정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