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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고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저한테 대속상속?(보모님이 돌아가심)이 된거같습니다. 포기하면은 취득세,상속세 등등 세금이 안나오는거맞나요?
질문2.그리고 취득세 자진신고해라고 등기왔는데 .. 그것 또한 신고 안해도 되는부분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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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습상속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네 맞습니다. 포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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